11월 15일, 제1회 사법 포럼 및 사법 신뢰성 세미나가 토토사이트 칭다오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토토사이트교 사법연구센터와 산둥성 사법연구기지가 주최했으며, 법과토토사이트원 교사와 학생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사법 실무, 사법 개혁, 사법 분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론계와 실무계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자원 공유, 상호 보완적 이점 및 공동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포럼은 토토사이트교 특훈교수, 토토사이트교 사법연구센터 소장, 산둥성 사법연구기지 소장인 Cui Yongdong이 주최했습니다 '사법신뢰성'을 핵심 주제로 하여 사법신뢰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함의 분석, 실무적 과제와 깊은 모순, 혁신적인 길과 미래 지향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판밍지(Fan Mingzhi) 중국정법토토사이트 데이터법연구소 교수이자 전 최고인민법원 응용법연구소 부주임, 리위성(Li Yusheng) 난징사범토토사이트 놀이터 토토 교수, 전 장쑤성 고등인민법원 부주석, 루퉁민(Lu Tongmin) 재판관리처 주임이자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위원, 왕젠핑(Wang Jianping) 전 상하이 창닝구 인민법원 연구실 주임과 전 소년재판소장이 각각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Zhao Hengzuo 놀이터 토토부 부교수가 연설을 했습니다

1 사법신뢰도의 이론적 기초와 함의분석
(1) 개념의 본질과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관계
Li Yusheng은 사법 신뢰성은 사법 조치 및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확신의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법부 현황을 평가하는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인식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법신뢰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사법에 대한 국민의 견해와 평가로서, 사법신뢰도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둘째, 사법기관 자체의 행위와 성과이다 사법 수행과 수행, 그리고 대중의 인정과 확신을 쌍의 모순으로 본다면, 모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 행위 자체는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모순의 주요 측면이고, 대중의 인정과 확신은 모순의 이차적 측면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법신뢰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행위와 성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책임은 회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행위와 성과가 점점 좋아져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판밍지(Fan Mingzhi)는 사법의 신뢰성이 우리 당의 지도 하에 우리나라 사법권의 운영 메커니즘을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에 더욱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사법권의 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역사상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빙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제체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법 공정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행적인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것은 전체 사법권의 운영 설계와 실제 효과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2) 구조적 특성 및 제도적 의존성
판밍지(Fan Mingzhi)는 사법기관이 사법신뢰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법 사건은 사법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건이 실제로 사법 신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학문적 논리와 메커니즘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의 신뢰성은 여전히 사법 시스템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정 기관이나 활동이 맡을 수 있는 과제나 임무가 아니다 그는 사법신뢰도 평가는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 사법체계 전반을 평가하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구체적인 사법기관과 구체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합리적인 사상가이자 관찰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사법권력 운용의 제도적 메커니즘에 더 집중해야 한다
Zhao Heng은 놀이터 토토이 사법의 신뢰성을 연구하며 다학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안이다 그는 사법 신뢰성과 같은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무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말하고 항상 새로운'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풍부한 사법 실무에서 이론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동은 사법신뢰도를 높이려면 사법제도, 입법제도, 의사결정제도, 감독제도, 행정제도, 사회조직제도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역사적 변화와 항공모함 형태의 진화
판 밍즈(Fan Mingzhi)는 인류 역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법 신뢰성의 대상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중세 초기나 우리나라의 오랜 봉건 사회에서 사법부의 신뢰는 대부분 신이나 종교, 봉건 군주제가 가져온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물 심판, 불 심판, 악어 심판, 코끼리 심판 등 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신이라고 믿었던 힘을 빌려 어려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강력한 활력을 갖고 있었고 당시 사회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뢰성에는 역사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은 지금까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는 점차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비교는 사회과학과 기술, 인류문명의 진보이다 중세 이후 인류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배심원 재판과 고문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사법방식의 신뢰성의 원천은 당시 사회경제적 문명발달의 한계가 낳은 한계이다 사법부가 절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이 되었고, 사물의 진실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혁명의 승리 이후, 절차적 정의를 사법 신뢰성의 기본 논리로 간주하는 현대 사법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자본주의적 정의에서 사법적 신뢰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한 절차적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단순히 소송절차상의 정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독립성, 판사의 자질, 법관 보호 등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신의 심판이든, 배심원이든, 절차적 정의이든 그것은 특정 시대 사람들의 최대공통분모에 기초한 신념이고, 사법권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근간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 신뢰이다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판 밍즈(Fan Mingzhi)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법 신뢰성이 새로운 유형의 사법 제도, 즉 더욱 공정하고 인민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사법 제도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근원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운영기제이다 고대의 신의 판결이나 자본주의적 절차적 정의와는 다르다 오히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사법 분야에서 당의 사회 통치 체계 전체를 반영하여 독특한 사법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운영기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수요와 인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생산방식, 사회관리방식, 사회발전방식과 일치한다
(4) 평가기준 및 제도적 보장체계
판 밍즈(Fan Mingzhi)는 사법 신뢰성 평가가 특정 사례에서 벗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들어가는 논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특정 사법기관과 특정 사건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합리적인 사상가이자 관찰자로서 우리는 사법권의 운용을 위한 이러한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사법신뢰는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 신뢰인데, 이 신뢰는 특정 사건이 아닌 사법시스템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동민은 사법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주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사법권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는 헌법, <중국공산당 정치법률사업조례>, <신시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신시대 재판업무 강화 의견>을 인용하면서 사법 독립은 제도적 보장이고 사법 신뢰성의 특징이며 사법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보고, 책임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법권의 운용이 사법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이다 핵심은 심사위원의 '개인적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책임제도 중심의 개혁을 통해 '심사승인제'에서 '누구 판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법관 평생책임제를 확립하고, 사법권 운영을 본연의 원칙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사법의 공정성과 편리성을 인식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법원의 3대 기능인 권리구제, 분쟁해결, 공권력 억제, 재판의 질과 효율성 지표 제고, 사건등록시스템과 온라인 소송서비스를 통한 편리성, 사회적 만족 등으로 반영됩니다 넷째, 판사의 종합적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는 재판관팀이 전문성(정규화, 전문화, 직업적 선발), 직무수행 보장('3조'에 의해 구축된 '고압선'과 '방패'), 내부적 제약(법원장의 감독 및 관리가 과정 전반에 흔적을 남긴다), 사법청렴(법률위반 비율이 낮고 감소하고 있음)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사법신뢰를 위한 중요한 뒷받침임을 입증했다
2 사법 신뢰성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과제와 심각한 모순
(1) 사법부의 양적 딜레마와 질적 우려
Li Yusheng은 '인적 요소'가 사법 신뢰 구축의 주요 보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작업의 최종 구현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부족과 품질 부족은 현재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법 실무를 바탕으로 인사가 직면한 두 가지 주요 양적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다 첫째, 사법 기관 간의 '사건 수'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판사가 연간 2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선진적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장쑤성에서만 연간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일반적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법률 체제는 대부분 1990년대에 확립됐다 지난 20년 동안 분쟁이 크게 늘었지만, 제도가 동시에 조정되지 않아 판사들의 '과부하'가 발생했다 둘째, 판사보좌관이 부족하다 사법개혁안에는 판사와 보좌관의 1:1 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인력 한도 하에서 보조 인력은 종합 부서에 의해 밀리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 할당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고 일선 임상에 대한 압박이 가중됩니다 품질 측면에서 Li Yusheng 교수는 놀이터 토토 졸업생들이 업무 강도 및 기타 이유로 법원 신청을 꺼리고 대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검찰관을 선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사법팀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선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품질이 개혁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보수의 집행, 무고의 진상 규명, 징계제도와 징계검사부서의 관계 처리 등 판사의 권익 보호 역시 판사가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루동민은 전문적인 품질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법무팀의 공식화, 전문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통일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법원에 들어간 후 판사의 심사를 거쳐야 판사로서의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내부적 제약의 관점에서 볼 때 판사에게 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및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법원장은 자신의 책임분야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감독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감독관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정을 두고, 그 과정 전반에 걸쳐 흔적을 남겨야 한다 사법 청렴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 팀의 법률 및 규율 위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법 자원이 압박되었습니다
루동민은 2024년에는 전국 법원이 4,600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판사는 1인당 350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2014년에 각각 34배, 1984년에 237배에 달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유형의 분쟁의 출현, 전통적 분쟁에서 이해관계 분쟁의 증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많아 사법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법원은 결정을 내리고 분쟁을 종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i Yusheng은 우선 "너무 많은 사건"이 사법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믿습니다 사례의 홍수는 임상시험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임상시험의 질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많은 일"로 인해 내부 자원이 유용되었습니다 법원 내 종합부서의 인력 수요로 인해 일선 재판에서 제한된 수의 보조인력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 Yusheng 교수는 프론트 엔드 갈등과 분쟁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사법부가 '유일한 방어선'이 아닌 '최후의 방어선'임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종합관리센터를 건설하는 핵심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인 다중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용동은 사법의 신뢰성은 국민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근본 척도는 사법신뢰다” 현재 다중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법원 소송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신뢰도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3) 대중의 인지 편향과 부정적인 여론 영향
Li Yusheng은 대중의 합리적인 이해가 사법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외부 보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부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의 인지적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고 그에 따른 의무는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 사법이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들은 절차의 적법성을 추론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며 심지어 여전히 "소송은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동민은 여론 감독이 양날의 검이며 법원 판사의 법에 따라 사법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여론 감독은 특히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옳다고 해도 자연 원리, 국내법, 인간 정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여론을 증폭시키는 것은 홍보와 지도가 부적절할 경우 사법의 신뢰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물론 개별 사건의 판결 오류는 사법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
루통민은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에서 이기면 법원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고 종종 "집행이 어렵다"와 "집행 불가능"을 구별하지 않고 집행이 부실하다고 법원을 비난하여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그가 제안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소스로부터의 실행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청, 재판 및 실행에서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합니다 재판과 집행을 분리하는 개혁을 심화한다 사회가 "집행의 어려움"과 "집행 불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집행 홍보를 강화합니다 다각적인 방식으로 집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5) 판단의 규모와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루동민은 일관되지 않은 판단 기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이는 사법의 신뢰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당사자의 증거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법의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인지 발달 단계는 서로 다르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법률 변경과 법적 규범 간의 충돌;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차이
3 사법 신뢰성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경로와 미래 방향
(1)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혁과 사법권 운영 논리의 최적화
Fan Mingzhi는 우리나라 사법 개혁의 중요한 흐름이 순수한 권위주의에서 권위주의와 소송주의의 적절한 통합으로의 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95년 최고인민법원이 경제재판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소송모델을 소송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Fan Mingzhi 교수는 특히 최고인민법원이 집행 개혁에 있어 당사자들이 집행 거부 범죄에 대해 민간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집행 개혁을 단언했습니다 이 개혁은 거의 전적으로 법원이 부담했던 원래의 집행 책임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당사자들의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은 소송에서 집행 절차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사법권은 판단권이며, 그 운용에 따라 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집행에서의 단서 제공 책임 등 당사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규칙을 더 잘 반영하는 메커니즘 설계를 확립하고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국민이 단순히 사건 집행 부실 등의 문제를 법원에만 비난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루통민은 재판 관리의 관점에서 사법 책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권력 행사가 권력 행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면 적법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판장이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사법책임제도를 핵심으로 건전하고 개선하는” 사법책임제도 개편에서는 판사 출신인 원장·부처장·부장, 차장 등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법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건을 제외하고, 총장, 부총장, 과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판결문을 더 이상 검토하고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건재판을 과거의 '심사승인제'에서 '누구 판사가 책임진다'로 전환하고 '판사가 판단하면 판사가 책임진다'를 진정으로 실현하며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판사 평생책임제를 확립하며 사법권의 운용을 사법규칙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법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사법부는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나 민중조정, 상사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법원으로 수많은 분쟁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용동은 자신의 요약에서 사회 정의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의 '소프트 사법 역량'을 강화하며, 계층적이고 진보적이며 연결되고 지원되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원에 대한 사건 압력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기술적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의 구축
Fan Mingzhi는 인류 사회가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문명에 진입했으며 그에 따라 사법부도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국가, 어떤 시대에서도 전통적인 사법운영 방식과 전통적인 정의를 활용한 사법제도 및 메커니즘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 사회와 정의의 비양립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정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사법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인류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미 사법권의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소송이 증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많은 법원에서 사법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사법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온라인 재판이 아니라 사법권의 운용이 모든 면에서 디지털 기술 요소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숫자에 따른 프로세스는 흠 잡을 데 없는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증거 확정과 사실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곤산의 살인 반대 사건, 탕산의 한 바비큐 식당 구타 사건은 왜 해결될 수 있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나 대질심문 등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이 사건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이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미치는 혁명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선고가 현행 사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든, 다른 어느 나라에서든, 인류 역사상 동일한 판결이 정의가 집행되는 방식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피고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을 찾는 것은 원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문서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디지털화로 인해 이는 식은 죽 먹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동 교수는 개별처벌의 개념과 동일 사건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요건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사건에 기계적 정의의 가능성도 숨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Wang Jianping은 디지털 구축이 사법 신뢰성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산둥성 풀뿌리 법원에서 개발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심판이 어떻게 인간 심판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간의 경제 발전과 디지털화, 정보화 구축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전히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Zhao Heng은 "숫자 N"을 사용하여 "디지털 권한 부여"가 가져온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을 요약합니다 그는 특히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중전회 관련 결의문에서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분명히 언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중앙정부가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사법판결의 '공정성, 안정성, 권위'라는 '3대 특성' 요건과 사법신뢰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홍보 및 여론에 대한 대응
루동민은 사법 홍보를 강화하고 법원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법홍보란 개별 사건, 합법성, 일반적인 법률지식의 공개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법적인 사고의 공개이기도 하다 "법은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헛될 것이다" 사법신뢰는 사법신뢰와 국민신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판사와 직원의 경우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 전파 규칙과 여론 대응 방법을 파악하고, 법원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사건의 이면에 있는 법리와 논리, 추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법 전문 판단과 국민의 단순한 인식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청소년 사법의 신뢰성 실천 및 효율성
Wang Jianping은 청소년 재판이 어떻게 미시적 차원에서 사법의 신뢰성을 반영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년재판은 인민법원 재판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차별화된 제도 설계를 통해 사법의 신뢰성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법원이 설립된 배경을 검토했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성인수단과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청소년 비행의 종합적인 관리의 실제 요구에 기초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984년 10월, 상하이 창닝구 인민법원은 신중국 최초의 소년법원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1986년 6월, 상하이 창닝구 인민검찰원은 공소부에 '소년 기소팀'을 설치했다 그 결과 각각 소년재판과 소년기소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탄생했다 재판과 검찰은 서로 협력하고, 사법과 사회사업은 서로 협력했다 '원스톱 정치 및 법적 사건 처리'와 '원스톱 사회적 지원'의 투스톱 작업 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법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련의 미성년자를 위한 형사 사법 보호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재판철학의 관점에서 그는 "선교육, 후처벌"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청소년 범죄자 사건을 분리한 후에는 청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교육, 개혁, 구조의 원칙을 관철하고 교육우선과 처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형사재판의 개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공립 또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명한 원칙입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재판의 구체적인 제도적 혁신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보관 및 별도의 재판 시스템입니다 소년법원이 설치된 이후에는 사건을 전담 인력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사건을 별도로 구금·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나중에 많은 법안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2013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구금,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을 별도로 구금, 관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적합한 가족면접 및 원탁재판 제도입니다 소년법원은 미성년 피고인이 재판과 교육, 재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심리 시 부모가 법정에 나와 자녀를 면담하도록 마련했고, 이후에는 학교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면담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개념에 따라 가족 방문 관행은 나중에 법률로 흡수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적 플랫폼을 쇄신하고 좌석을 재설정했으며, 1심 법원은 검찰, 변호인, 재판 당사자들과 소송 참가자들이 같은 비행기에 앉아 아이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독특한 '원탁 법정'으로 변모했습니다 법원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그는 체포 원칙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경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체포조치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의·비준하고 인민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경우에는 경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조치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은 범죄청소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체포조치의 적용을 법률이 정하는 필요한 상황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5월부터 전국 검찰기관은 '체포와 기소의 중복'부터 '체포와 기소의 일원화'까지 미성년자 검찰기관에 대한 체포, 기소, 감독, 예방의 통합 업무 모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3년 형사소송법에 조건부 불기소 조항을 추가한 이후 “체포할 수 있거나 없는 사람은 체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거나 없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점차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체포를 줄이고, 신중하게 기소하고, 투옥을 줄이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형후방문 및 범죄기록 봉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 시험 작업을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해 재방문 및 검사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아동의 사회통합을 돕는 경범죄기록 봉인제도이다 아동이 직장에 복귀할 때 범죄 기록이 있으면 후속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재범을 촉발합니다 이에 2004년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이후 관련 중앙정부 문건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 범죄경력 봉인을 개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11년 5월 '형법개정8항'에 따라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동에 대한 전과기록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패키지로서 관련 범죄기록을 봉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범죄경력 봉인제도는 성인 사법분야의 경범죄 전과기록 봉인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이 사법 포럼은 다양한 차원과 관점에서 사법 신뢰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법 신뢰성 구축을 위한 풍부한 이론적 지원과 실천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제, 거시와 미시, 시스템과 기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는 분명 우리나라 사법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텍스트 | 펑신란
사진 | 싱링정허잉지에
감사 | 동쉐메이 최용동